"사실혼 위자료" 검색 결과
주요 업무 안내란 로펌 또는 법률사무소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핵심 법률 서비스 영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업무 나열이 아니라, 해당 로펌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유형의 법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정보 구조다. 법률 서비스는 사건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과 전략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주요 업무 안내는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전문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가사, 형사, 민사, 행정, 기업 자문 등 분야별로 접근 방식과…
상간자 소송 성립 요건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제3자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그로 인해 혼인관계의 평온과 신뢰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배신이나 의심만으로는 소송이 성립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지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무상 상간자 소송은 단순한 불륜 입증을 넘어,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로…
배우자의 불륜이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법적 대응이 바로 “위자료 청구”이다. 감정적으로는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평가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륜·외도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외도가 곧바로 위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요구…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이 바로 “위자료 청구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만 하면 언제든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위자료에도 엄격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아무리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위자료는 이혼 시점, 불법행위 인지 시점, 소송 제기 시점 등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이혼 상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몇 개월 살다 헤어졌는데도 재산을 나눌 수 있느냐”라고 묻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의 길이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충분히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은 혼인 기간 그 자체가 아니라, 혼인 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관리·증식한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있다면 재…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사실혼 해소 소송을 준비할 경우, 법적 절차와 증거 제출에 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소송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재산 분할, 위자료, 유류분 등 다양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법적 서류 작성이나 절차를 잘못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제출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장 내역, 공동 생활 증빙 자료 등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행은 충분히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을 혼인과 유사한 법적 관계로 보고, 상대방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명백할 경우 보상을 인정합니다. 위자료 산정 시에는 폭언과 폭행의 빈도, 강도, 지속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일시적 갈등은 …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부와 유사한 실질적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상호 부양과 동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혼인 관계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공동 생활, 재산 공동 관리, 사회적 인식 등 관계의 실질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고 없이 집을 나간 배우자의 행위는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가출을 넘어,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경우라면 혼인 또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사유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가출’ 또는 ‘악의적 유기’로 평가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이탈은 명백한 파탄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협의나 설명 없이 장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을 분리했다면, 이는 공동생활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그 배우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나 …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역시 법적으로 보호되는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매우 다르게 산정됩니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 동거 여부, 외도의 정도와 기간, 정신적 충격의 크기, 자녀 유무, 파탄의 책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맞춰 금액을 정합니다. 단순한 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