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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고의로 방해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쪽이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을 무시하거나, 접근을 막는 등의 행동을 하면, 법원은 이를 권리 침해로 판단하여 강제 집행이나 제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에는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 벌금형이나 감치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방해는 부모로서의 법적 신뢰와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해 부모는 이러한 행위를 증거로 제출하여, 향후 양육권 재조정이나 추가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법적 의무와 보호 장치가 결합된 제도이므로, 이를 방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자녀에게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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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문제는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의 개입 하에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 조정 과정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가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조정위원이 양측 의견을 조율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제시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추후 집행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부담과 갈등을 줄이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소송 전 조정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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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이를 만날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조부모가 자녀와 정서적 유대가 깊고, 아이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달리 기본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정서적 안정, 교류의 필요성, 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부모 중 한 쪽이 반대할 경우, 법원은 조부모의 접근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원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증거와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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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방해하면, 피해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행사의 보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판단할 때 방해의 정도, 지속성, 아이의 복지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한 일시적 지연이나 오해로 인한 방해는 위자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만남 방해는 법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금전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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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한쪽 부모를 거부한다고 해서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거부의 이유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 반감인지, 아니면 폭력, 학대, 심각한 갈등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아이의 나이와 발달 수준, 부모와의 관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접교섭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일정 시간 동안 만남을 제한하거나 보호자 동반을 조건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지와 권익 보호이며, 부모의 권리만으로 일방적인 교섭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건전한 부모-자녀 관계 유지를 위해 적절한 제한과 조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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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의사는 면접교섭권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만,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발달 수준, 판단 능력, 그리고 정서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의 보호와 안정이 우선시되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면접교섭 시간이나 방식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즉, 아이가 특정 부모와 만나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감정에 따른 것이라면 법원은 부모가 아이와 접촉할 수 있도록 일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분명히 불안이나 공포를 느낀다면, 법원은 이를 아이 보호를 위한 제한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핵심은 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복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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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가 술에 취해 있거나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를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시간과 장소를 공공장소로 제한하거나, 제3자가 동행하도록 명령하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보다 아이의 복지와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이 핵심이므로, 문제 행동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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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권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 방문이나 시간 제한 면접과 달리 아이가 다른 집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이의 나이, 안전, 생활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인지, 부모 양측이 협조할 수 있는지, 교육과 건강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합의로 정하는 경우에도 아이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숙박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면 법원은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중한 계획과 법적 절차를 거쳐야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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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조건은 상황 변화에 따라 나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이혼 후 설정된 면접교섭권은 법적 권리로 보호되지만, 아이의 성장, 건강, 학교 일정,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사정이 생기면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간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어려울 때는 가정법원에 변경 신청을 통해 새로운 면접교섭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항상 아이의 복지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요구만으로 일방적인 변경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 변경은 가능하지만,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존 합의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공식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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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나 명절에도 면접교섭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 방학,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도 만남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기간은 양육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일정을 기준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아이의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이동, 과도한 시간 배정, 아이의 학업이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은 법원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부모 간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 명령을 통해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식과 기간을 확정하게 됩니다.

즉, 방학과 명절에도 만남은 권리이자 의무로 인정되지만, 아이의 생활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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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나이는 면접교섭 방식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실제로 나이에 따라 만나는 방법과 범위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법원 역시 면접교섭을 정할 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의 발달 단계와 정서 상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장시간 외박이나 장거리 이동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안정적인 장소에서 자주 만나는 방식이 선호됩니다. 보호자가 동석하거나, 아이가 익숙한 공간에서 만남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 의사 표현이 가능해지고 활동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주말 외출이나 일정 시간의 단독 만남, 방학 중 숙박 면접교섭까지 점차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아이 본인의 의사도 법원이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결국 면접교섭의 핵심은 횟수나 형식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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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했다고 해서 기존의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관계의 변화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혼 여부만으로 아이를 만날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쪽 부모가 재혼하더라도, 비양육 부모는 여전히 아이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재혼으로 인해 아이의 생활환경이 크게 바뀌거나, 새 가족과의 적응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일정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에 맞춘 조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재혼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유로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가족의 존재가 기존 부모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혼은 부모 개인의 삶의 변화일 뿐, 아이와의 관계를 끊는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전제로 계속 존중되어야 할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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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면접교섭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국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볼 권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거주 국가와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할 법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기존처럼 자주 직접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영상 통화나 전화, 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의 면접교섭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역시 해외 거주 상황을 고려해 정기적인 온라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방학 기간이나 귀국 시기에 맞춰 대면 면접교섭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 안정과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해 아이에게 과도한 이동 부담이 생기거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면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외에 있더라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되며, 다만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 방식과 주기가 유연하게 조정될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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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 일정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식적인 결정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개인 간 약속을 어긴 수준을 넘어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이 이어지면 간접강제라는 방식으로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상당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무조건 기계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건강 문제나 사고, 불가피한 일정 변경처럼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일정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 일정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마련된 최소한의 질서이며, 감정이나 갈등을 이유로 임의로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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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에서 만나는 장소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로 협의가 가능하다면 아이에게 가장 편안하고 부담이 없는 장소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는 공원, 카페, 키즈카페, 놀이시설 등 아이의 연령과 성향에 맞는 공간이 자주 선택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개입해 장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이 확보되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간 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면, 특정 장소로 제한하거나 제삼자가 있는 공간에서만 만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처음 면접교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중립적이고 공개된 장소가 선호되는 편이며, 일정 기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점차 범위를 넓혀 실내 방문이나 외부 활동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장소 선정의 핵심은 어디서 만나느냐가 아니라, 아이에게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만남이 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이며, 부모 간 갈등보다는 자녀의 입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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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영상 통화 역시 면접교섭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주지가 멀거나, 아이가 아직 어리거나, 건강 문제나 부모 간 갈등이 심한 경우처럼 대면 만남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면접교섭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면접교섭은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만 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전화, 영상 통화, 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상황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정기적인 영상 통화를 허용하거나, 대면 면접교섭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이를 임시적인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영상 통화 역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의 생활 리듬과 정서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시간과 횟수가 조정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영상 통화조차 막는다면, 이 역시 면접교섭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방식이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이며, 직접 만남이 어려운 경우라면 영상 통화도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면접교섭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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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관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긴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간 약속 위반을 넘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정해진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이행한다면, 더 이상 개인적인 설득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비양육 부모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공식적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거나 방해가 이어진다면, 법원은 간접강제를 통해 일정 금액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거나, 상황에 따라 면접교섭 조건을 다시 조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약속을 어긴 기록과 증거를 꾸준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 기록 등은 반복적인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실제 재판이나 신청 절차에서 실질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결국 면접교섭 문제는 부모 간 힘겨루기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과 관계 유지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 핵심이며, 일방적인 약속 파기는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시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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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교류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미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양육 부모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간접강제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부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극심한 불안을 보이거나, 면접교섭이 학대나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감정적 갈등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에게 해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거부가 단순한 보복이나 갈등 차원이라면 명백한 침해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아이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이 계속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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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언제,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는지는 법에 일정한 횟수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즉 누구나 한 달에 몇 번, 몇 시간씩 만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아이의 나이와 생활환경, 부모 간 관계, 기존 양육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주말 중 하루 또는 격주 방문, 방학 기간 중 일정 기간 동반 생활, 생일이나 명절에 만남을 허용하는 방식 등이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핵심은 아이의 일상과 학습, 정서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개입해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거나 부모 간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처음에는 짧은 시간, 공공장소에서 만남부터 시작하도록 제한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혼 후 면접교섭은 횟수나 시간보다도 아이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한 방식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정형화된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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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만나고, 연락하고, 교류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자동으로 자유롭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혼 과정에서 협의나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과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신청해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에게 심리적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장소와 시간, 방식이 엄격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폭력, 학대, 심각한 갈등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감독 하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실제 행사 여부와 방식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며, 분쟁을 피하려면 이혼 시점에 면접교섭 조건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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