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면접교섭권은 자동으로 보장되나요?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만나고, 연락하고, 교류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자동으로 자유롭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혼 과정에서 협의나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과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신청해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에게 심리적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장소와 시간, 방식이 엄격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폭력, 학대, 심각한 갈등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감독 하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실제 행사 여부와 방식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며, 분쟁을 피하려면 이혼 시점에 면접교섭 조건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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