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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사실혼 해소 소송을 준비할 경우, 법적 절차와 증거 제출에 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소송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재산 분할, 위자료, 유류분 등 다양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법적 서류 작성이나 절차를 잘못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제출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장 내역, 공동 생활 증빙 자료 등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법원 일정, 제출 기한, 소송비용 등 현실적 요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대응이나 합의 조건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초기 상담이라도 받아 권리 보호와 전략 수립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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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후에도 사실혼 관계에서 쌓인 재산적 기여가 명확하다면, 상대방의 연금이나 보험금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과 보험금은 지급 시점, 계약 조건, 근무 기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단순히 과거 사실혼 관계만으로 전체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생활과 경제적 기여, 생활비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금이나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은 미래에 받을 금액까지 포함될 수 있고, 보험금은 계약상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분할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헤어진 후 청구를 고려한다면, 사실혼 기간 동안의 기여 내역과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권리와 청구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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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법적 상속권은 혼인 관계에 준하는 보호를 일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었고 공동생활 및 경제적 기여가 명확한 경우 법원은 유족으로서 일부 상속분이나 유족보상금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이나 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공동 생활 증명, 재산 기여 기록, 생활비 분담 내역 등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퇴직금, 국가적 보상금 등도 법적 청구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으려면 증거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속권, 유족보상금, 보험금 청구 등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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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빠의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성본 변경은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친자확인 소송이나 자녀의 출생신고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부 친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절차 과정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 간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부모 중 한쪽이 반대할 경우에도 법원은 자녀의 권리와 안정된 가족관계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성본 변경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친자관계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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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역시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먼저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통해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 결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계속 불이행할 경우 급여나 통장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고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행정적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육비는 부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권리라는 점입니다.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집행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포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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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혼인 상태와 유사하게 판단됩니다. 부모 모두가 법적 친권자로 인정되지만, 실제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아이가 생활해 온 환경, 양육 능력, 부모의 생활 여건,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한쪽 부모가 폭력이나 방임 등으로 아이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양육권 제한이나 배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아이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후에도 아이의 안정된 성장과 정서적 안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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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행은 충분히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을 혼인과 유사한 법적 관계로 보고, 상대방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명백할 경우 보상을 인정합니다.

위자료 산정 시에는 폭언과 폭행의 빈도, 강도, 지속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일시적 갈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대 행위는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권리는 충분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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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부와 유사한 실질적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상호 부양과 동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혼인 관계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공동 생활, 재산 공동 관리, 사회적 인식 등 관계의 실질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상태에서의 정서적·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명확히 드러나면 위자료 산정이 혼인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피해자가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준비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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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집을 나간 배우자의 행위는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가출을 넘어,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경우라면 혼인 또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사유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가출’ 또는 ‘악의적 유기’로 평가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이탈은 명백한 파탄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협의나 설명 없이 장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을 분리했다면, 이는 공동생활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그 배우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출이 곧바로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폭언, 폭력, 외도, 심각한 갈등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공동생활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다면, 집을 나간 쪽의 책임이 아니라 기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게 파탄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왜 나갔는지’입니다.

정리하면 예고 없는 가출은 그 자체로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별거가 아니라, 관계를 끝내기 위한 일방적 선택이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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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제삼자가 당사자들이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혼 역시 법적으로 보호되는 혼인에 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상간자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존재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상간자가 상대방이 사실혼 상태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객관적으로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책임의 유무는 외도의 존재 자체보다, 상간자의 인식과 고의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사실혼에서도 상간자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단순한 감정적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침해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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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역시 법적으로 보호되는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매우 다르게 산정됩니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 동거 여부, 외도의 정도와 기간, 정신적 충격의 크기, 자녀 유무, 파탄의 책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맞춰 금액을 정합니다. 단순한 감정 문제인지, 명백한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법률혼보다 다소 낮게 인정되는 경향은 있지만, 사실혼 기간이 길고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명확하다면 법률혼과 유사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도가 직접적인 파탄 원인으로 입증된다면 책임은 분명해집니다.

결국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보다, 외도 사실과 그로 인한 관계 파탄을 얼마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며, 금액은 그 이후에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금액을 단정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책임 인정 여부 자체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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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나 사진 같은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고 해서 사실혼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특정 한 가지 증거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나타난 정황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자료가 없어도 충분히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같은 주소지 거주 기록,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병원이나 학교에서 보호자로 기재된 기록, 택배 수령 내역, 주변 지인의 진술 등 일상생활 속 객관적인 흔적들도 모두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오히려 이런 자료들이 모이면 메시지 몇 개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제삼자의 진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사실혼 성립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결국 핵심은 특정 증거의 유무가 아니라, 두 사람이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이며, 카톡이나 사진이 없다고 해서 사실혼 입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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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헤어질 때 법원에 가서 이혼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혼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나 판결이 있어야만 헤어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전혀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해소와 동시에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 등이 함께 얽혀 있다면, 분쟁이 발생하는 순간부터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부터 사실혼이었는지, 언제 해소되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사실혼은 형식상 이혼 절차는 필요 없지만, 재산이나 자녀, 책임 문제가 조금이라도 얽혀 있다면 사실상 법적 정리가 필요한 관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헤어진다고 해서 모든 법적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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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소지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긴 하지만, 법원은 형식적인 행정보다 실제 생활관계와 혼인의 실질을 더 중시합니다. 즉 서류상 주소보다 실제로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장, 학업, 자녀 교육 등의 사정으로 주소지를 완전히 일치시키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원은 단순히 주민등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공동생활을 유지했다면 주소지가 달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실거주 형태입니다. 평소 어디서 주로 생활했는지, 숙식과 가계를 함께 했는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는지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결국 주민등록 주소는 보조적인 자료일 뿐이고,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지가 사실혼 인정의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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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거나 양가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혼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의 판단 기준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식이나 상견례는 참고 요소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생략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원은 외형적인 행사보다 실제 생활의 모습과 관계의 실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집에서 장기간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와 가계를 공동으로 운영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배우자로 인식되었는지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오히려 결혼식을 했더라도 단기간 동거에 불과하거나, 경제적·정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혼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식이 없었어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명확하다면 사실혼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생활 실체가 있었는지이며, 결혼식이나 상견례 여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 보조적인 판단 요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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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이 있었다면 사실혼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보다 겉으로 드러난 생활의 실질과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말로 부인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증의 핵심은 두 사람이 연인이나 룸메이트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 기록, 공동 명의의 임대차 계약, 생활비를 함께 사용한 계좌 내역, 가족이나 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된 정황, 명절이나 행사에 부부로 동반 참석한 사진과 메시지 등은 모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인, 가족, 이웃의 진술은 법원에서 사실혼 성립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보다, 사회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사실혼 입증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드러나는 관계의 실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상대방의 부인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적으로 사실혼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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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이나 사실혼 이전에 이미 형성된 개인 소유 재산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호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또는 사실혼 기간 동안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함께 관리하거나, 대출 상환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사실상 공동재산처럼 사용되어 생활비로 활용되거나, 다른 공동재산과 혼합되어 구분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실질적인 공동성에 따라 일부 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특유재산 자체는 보호되지만, 혼인 또는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기여와 변화까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며, 재산의 명칭보다 실제 사용과 기여 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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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판단할 때 단순히 소득이나 명목상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활 유지에 기여한 모든 형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사노동과 육아, 생활 전반을 관리하며 상대방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부분은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에 기여했는지입니다. 가정 살림을 전담했는지, 자녀 양육을 책임졌는지, 상대방의 직장 생활을 지원했는지 등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고려됩니다.

결국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은 정당한 재산 형성 기여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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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전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유 형태보다 형성 과정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해당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마련되었는지,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기여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접 돈을 벌어 마련한 경우뿐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부분도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이나 부동산처럼 큰 재산의 경우에는, 단순히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판단하지 않고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단독으로 소득을 올렸더라도, 그 과정에 공동생활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명의가 누구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사실혼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진 결과인지 여부이며, 이 점이 입증된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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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이 인정된다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생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로 함께 생활했는지,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했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어야 재산분할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원칙 역시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형성 과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단기간 동거이거나,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혼 자체가 부정되어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혼인신고 여부보다 실제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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