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판단할 때 단순히 소득이나 명목상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활 유지에 기여한 모든 형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사노동과 육아, 생활 전반을 관리하며 상대방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부분은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에 기여했는지입니다. 가정 살림을 전담했는지, 자녀 양육을 책임졌는지, 상대방의 직장 생활을 지원했는지 등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고려됩니다.
결국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은 정당한 재산 형성 기여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