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Est 2026
Divorce Lawsuit
이혼 소송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일방이 법원에 청구하여 법적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외도, 폭력, 유기, 부당한 대우 등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핵심 쟁점이 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도 함께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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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40조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이혼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등 구체적 사유와 함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포괄 규정을 통해 혼인 파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혼인 중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불륜·외도와 같은 간통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반드시 성관계까지 ·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는 등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한 ·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시부모·장인장모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인격모독, 지속적인 학대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경우를 말한 ·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폭언·폭행·모욕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갈등을 초래한 경우에 ·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실종 등으로 인해 3년 이상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사회적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 1~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폭력, 알코올·도박 중독, 성격 차이로 인한 극심한 갈등, 장기간 별거, 신뢰 완전 붕괴 등 혼인의 본질이 파괴 · ·
이혼 시 주요쟁점
이혼 시에는 혼인 해소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이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부부의 기여도와 혼인 경과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이다.
양육권 · 친권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누가 양육하고, 자녀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를 정하는 문제이다.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의 생활과 교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위자료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다.
관련 절차
이혼은 부부의 합의 여부와 분쟁 정도에 따라 선택되는 이혼 방식으로,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 다툼이 있으면 조정이혼,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이혼 절차로 진행된다.
협의 이혼 절차
Divorce by mutual consent부부가 이혼과 주요 조건에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가장 간단한 이혼 방식이다.
조정 이혼 절차
Divorce by Conciliation부부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을 통해 제3자의 중재로 이혼 조건을 조율하는 절차이다.
재판 이혼 절차
Lawsuit for Divorce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법정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혼인관계를 강제로 해소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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