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란 무엇일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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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840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사망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단순히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잠시 가출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어 혼인 관계의 실질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즉,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단순한 실종이나 연락 두절이 아니라,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법률적 의미의 ‘장기 부재 상태’를 말한다.
1.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의 법적 의미
민법 제840조 제5호는 혼인 관계의 상대방 자체가 사실상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다른 이혼 사유와 달리 귀책 사유나 혼인 파탄의 정도를 따질 필요 없이 객관적 부재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조항이다.
1-1.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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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경찰 신고, 가족·지인 탐문, 주민등록·출입국 기록 확인 등 합리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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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경우라도 그 소재와 생존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1-2. 3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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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생존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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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연락이 끊긴 날이 아니라, 생존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마지막 시점이 중요하다.
1-3. 이혼과 실종선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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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실종선고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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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재산관계 정리를 위한 제도이고, 이혼은 혼인관계 종료를 위한 제도이므로 별개의 절차이다.
2. 실무에서 문제되는 주요 쟁점
이 조항은 적용 요건이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정말로 생존 여부가 불명한 상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법원은 형식적인 연락 두절이 아니라 실질적인 확인 불가능 상태인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2-1. 단순 가출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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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휴대전화는 꺼져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을 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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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나 근무지, 계좌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생활 흔적이 확인되면 생사불명으로 보지 않는다.
2-2. 해외 체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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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생존은 확인된 것이므로 제5호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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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국 이후 장기간 입출국 기록이 없고 현지 체류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생사불명에 해당할 수 있다.
2-3. 고의적 잠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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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채무 회피, 범죄 도피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잠적한 경우라도 생존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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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SNS 활동, 금융 거래 등으로 생존 흔적이 확인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3. 입증 방법과 증거 자료
이혼 소송에서 제5호 사유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3-1.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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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접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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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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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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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내역 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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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탐문 진술서.
3-2. 법원이 보는 핵심 포인트
| 판단 요소 | 설명 |
| 객관성 | 개인적 주장보다는 공공기관 자료가 중심 |
| 지속성 | 3년 동안 단 한 번도 생존 흔적이 없어야 함 |
| 탐색 노력 | 연락 시도, 신고, 조회 등 충분한 조치 여부 |
4. 실종선고와의 법적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 반드시 실종선고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이혼과 실종선고는 별개의 제도이다. 이혼은 혼인관계 종료, 실종선고는 사망 간주라는 점에서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
4-1. 실종선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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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일반 실종) 또는 1년(위난 실종)이 경과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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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됨.
4-2. 이혼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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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사망 간주가 아니라 혼인관계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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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발생하지 않음.
5. 「해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의 주요 참고사항
이 조항은 적용 빈도는 높지 않지만, 해당될 경우 법원이 비교적 명확하게 이혼을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핵심은 ‘정말로 생존 여부가 확인 불가능한 상태인가’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다.
5-1. 단순 연락 두절은 절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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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자, 메신저 차단만으로는 법적으로 생사불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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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흔적이 단 하나라도 확인되면 적용 불가.
5-2. 실무상 전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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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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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료를 중심으로 입증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5-3. 재산·채무 관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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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만으로는 배우자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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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이나 채무가 있을 경우 별도의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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