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가? 「해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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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가? 「해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학대나 모욕, 인격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단순한 예의 부족이나 감정적인 말다툼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의 기본 전제인 가족 공동체의 신뢰와 존중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인격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더 이상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수준의 행위를 말한다.


1.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법적 의미

민법 제840조 제2호는 혼인 당사자 간의 문제를 넘어,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 관계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조항의 핵심은 ‘대상은 직계존속’이며, ‘행위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부당할 것’이다.

1-1. 직계존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위로 직접 혈연으로 이어진 모든 존속이 포함된다.

  • 배우자의 친부모뿐 아니라 양부모도 포함되며, 법적으로 직계존속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1-2. ‘부당한 대우’의 의미

  •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신체적 폭력, 지속적 폭언, 인격 모독, 심각한 무시 행위 등을 말한다.

  •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일시적 감정 표현은 부당한 대우로 보지 않는다.

1-3. 반복성과 지속성

  • 일회적 사건보다는 반복적이고 장기간 지속된 행위일수록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단 한 번의 행위라도 폭행, 심각한 모욕 등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실무에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실제 판례와 실무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제2호 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공통점은 ‘직계존속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했는지 여부’이다.

2-1. 신체적 학대 및 폭력

  •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밀침, 물건 투척 등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상해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위협적 행동 자체가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2-2. 지속적인 폭언·모욕

  • “쓸모없는 사람”, “집에서 나가라” 등 인격을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 다른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경우 더욱 중대하게 평가된다.

2-3. 경제적 학대

  • 생활비를 고의로 차단하여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

  • 연금을 강제로 관리하거나 재산 사용을 통제하는 행위.


3.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한계

모든 갈등이 제2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부당성의 정도’를 판단한다. 단순한 감정 대립이나 문화적 차이는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3-1. 단순 갈등

  • 가사 분담, 육아 방식, 생활 습관 등에 대한 의견 차이.

  • 명절 방문, 동거 문제 등에서 발생한 일시적 다툼.

3-2. 상호 책임이 있는 경우

유형 설명
쌍방 고성 서로 감정적으로 고성을 주고받은 경우
선제적 모욕 직계존속이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일시적 사건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발성 충돌

4. 입증 책임과 증거의 중요성

제2호 사유는 대부분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 구조’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4-1. 주요 증거 유형

  • 통화 녹취, 문자·메신저 내용.

  • CCTV, 블랙박스 영상.

  •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 이웃, 가족의 진술서.

4-2. 법원이 중시하는 포인트

  •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 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 사후 태도(사과, 반성, 재발 여부).


5. 「해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의 주요 참고사항

이 조항은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적 이혼 사유로 끌어올리는 매우 강력한 규정이지만, 동시에 남용될 위험도 크기 때문에 법원은 적용에 매우 신중하다. 결국 핵심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용인 불가능한 인격 침해 수준인가’이다.

5-1. 단순 불쾌감은 이혼 사유가 아니다

  •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 예의 부족 정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아도 부당해야 한다.

5-2. 배우자의 방조도 포함

  • 직접 폭언·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가족 내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부당한 대우로 평가된다.

5-3. 다른 이혼 사유와의 병합 가능성

  • 제2호는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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