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헤어질 때 법원에 가서 이혼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혼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나 판결이 있어야만 헤어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전혀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해소와 동시에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 등이 함께 얽혀 있다면, 분쟁이 발생하는 순간부터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부터 사실혼이었는지, 언제 해소되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사실혼은 형식상 이혼 절차는 필요 없지만, 재산이나 자녀, 책임 문제가 조금이라도 얽혀 있다면 사실상 법적 정리가 필요한 관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헤어진다고 해서 모든 법적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