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집을 나간 배우자에게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예고 없이 집을 나간 배우자의 행위는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가출을 넘어,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경우라면 혼인 또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사유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가출’ 또는 ‘악의적 유기’로 평가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이탈은 명백한 파탄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협의나 설명 없이 장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을 분리했다면, 이는 공동생활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그 배우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출이 곧바로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폭언, 폭력, 외도, 심각한 갈등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공동생활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다면, 집을 나간 쪽의 책임이 아니라 기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게 파탄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왜 나갔는지’입니다.

정리하면 예고 없는 가출은 그 자체로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별거가 아니라, 관계를 끝내기 위한 일방적 선택이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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