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이 있었다면 사실혼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보다 겉으로 드러난 생활의 실질과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말로 부인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증의 핵심은 두 사람이 연인이나 룸메이트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 기록, 공동 명의의 임대차 계약, 생활비를 함께 사용한 계좌 내역, 가족이나 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된 정황, 명절이나 행사에 부부로 동반 참석한 사진과 메시지 등은 모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인, 가족, 이웃의 진술은 법원에서 사실혼 성립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보다, 사회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사실혼 입증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드러나는 관계의 실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상대방의 부인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적으로 사실혼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