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빠 호적에 안 올라가 있는데 성본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이가 아빠의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성본 변경은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친자확인 소송이나 자녀의 출생신고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부 친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절차 과정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 간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부모 중 한쪽이 반대할 경우에도 법원은 자녀의 권리와 안정된 가족관계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성본 변경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친자관계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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