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권 일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 일정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식적인 결정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개인 간 약속을 어긴 수준을 넘어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이 이어지면 간접강제라는 방식으로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상당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무조건 기계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건강 문제나 사고, 불가피한 일정 변경처럼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일정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 일정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마련된 최소한의 질서이며, 감정이나 갈등을 이유로 임의로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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