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면접교섭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국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볼 권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거주 국가와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할 법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기존처럼 자주 직접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영상 통화나 전화, 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의 면접교섭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역시 해외 거주 상황을 고려해 정기적인 온라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방학 기간이나 귀국 시기에 맞춰 대면 면접교섭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 안정과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해 아이에게 과도한 이동 부담이 생기거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면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외에 있더라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되며, 다만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 방식과 주기가 유연하게 조정될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