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상황 등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혼하고 있거나 내연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교제의 부당한 파기는, 불법으로 평가되어 위자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교제중에 폭력(DV)을 흔들리고 있거나,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돌려주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것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나 대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 DV에 관해서는 이쪽
한편, 약혼이나 내연에 이르지 않는 단계의 남녀의 교제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판례를 전제로 하면, 이러한 단계는, 자유 연애의 범주이며, 법률상은 보호되지 않고, 교제 파기에 의해 위자료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 파기 사안의 모든 것을 자유 연애라는 말로 일괄해 버리는 것은, 당 사무소로서는 저항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달콤한 말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결혼을 향한 기대를 초대하는 말을 던지면서, 심신 모두 그 신경 쓴 것 같은 사안
2. 동거 또는 반동거의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결혼하고 싶다」와의 교환을 하고 있던 것 같은 사안
3. 결혼을 깜박이면서 피임구도 장착하지 않고 성교섭했던 사안
등, 결혼을 의식시키는 행동이나 말에 의해, 한편 당사자가 혼인을 기대하는 것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한 한편 당사자의 혼인에의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당신의 성적 자유나 연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평가한 다음에, 당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의해, 위자료나, 교제 계속을 위해 걸린 제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
당 사무소에서는, 일반적인 법률 사무소에서는 거절되기 쉬운 안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고, 의뢰를 받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분은, 꼭 상담해 주십시오. Retur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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