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비용·양육비의 산정 방법은?
두 경우 모두 그 금액은 남편과 아내의 수입에 비추어 계산됩니다.
거기에는 세세한 계산식이 있습니다만, 손쉽게 그 액수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는, 「간이 산정표」 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 간이 산정표는, 조정의 장소에서도 잘 활용되고 있는 인상입니다.
(덧붙여 닛벤련이 이와는 다른 「간이 산정표」 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지만, 아직 실무에서는 정착하고 있지 않은 인상입니다.)
단지, 어디까지나 간이 산정표는, 예를 들면,
혼인 비용 : 별거하고있다. 아이는 어느 한쪽이 감호하고 있다.
양육비 : 이혼 후, 아이의 친권은 어느 한쪽이 획득하고 있다.
같은 전통적인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불규칙한 케이스가되면 잘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아이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고, 이혼 후, 아이의 친권은 1명은 아버지, 1명은 어머니가 된 것 같은 케이스,
양육비를 청구하는 측에 소위 동료가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간이 산정표를 이용하여 이마를 결정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앞서 말한 섬세한 계산식(예를 들면, 표준 산정 방식 이라고 불리는 계산식)을 이용하면서 액수를 산출해 나가게 됩니다.
1) 혼인 비용 계산식
표준 산정 방식에 따르면 혼인 비용 의 경우,
①「(의무자의 기초 수입+권리자의 기초 수입)×(권리자 가구의 생활비 지수)÷(가구 전체의 생활비 지수)」
①-권리자의 기초수입
라는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2) 양육비 계산식
양육비 의 경우,
①「권리자의 기초수입×자의 생활비 지수÷(의무자의 생활비 지수+자식의 생활비 지수)」
①×의무자의 기초수입÷(의무자의 기초수입+권리자의 기초수입)
라는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꽤 어렵습니다. 곤란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Retur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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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