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약속(이혼 계약)은 유효한가?
「아이가 성인이면 이혼한다.」라든가, 「●●년▲월■일에 이혼 신고를 제출하는 것을 약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부부간에 서면을 주고 받는 것과 같은 일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혼 약속 (이혼 계약 또는 이혼 예약이라고도 불립니다)입니다만, 가족법의 책등에서는, 「당연히 무효」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혼할지 하지 않을지는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혼신고를 할 때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장래의 이혼을 진지하게 토론해, 장래 이혼할 때의 조건도 약정해, 그 취지의 서면도 주고 받았는데, 그 「이혼 합의서」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결론은, 대단히 의문입니다 .
이혼 약속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를 안이하게 깨지 말아야 하는 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이를 어긴 당사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혼 합의서」에 근거해 법원에 대해서, 「이혼 청구」하는 것은 당연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혼 약속을 어긴 사람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이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새로운 판례의 가능성
메이지 시대, 결혼 약속 (즉, 약혼)은 절대적으로 무효로 해석되었습니다.
결혼 약속에 근거하여, 법원이 결혼 의사를 잃은 당사자에 대해, 결혼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과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 후의 판례법리에 의해 결혼약속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혼 약속에 대해서도 어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길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는 생각은 이론적이므로 새로운 판례를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 의뢰인들에게
부부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이혼 약속을 했는데,
배우자로부터 「이혼 약속은 무효다」라고 주장되어 버린 분
・변호사에게 상담해도 「이혼 약속은 법적으로 무의미합니다.」
당 사무소는 「이혼 약속」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그 법적 효력의 유무나 범위에 대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아이가 졸업하면 이혼한다」라고 하는 진지한 합의를 하고 있던 분의 의뢰를 받아, 전력으로 싸운 경험도 있습니다(덧붙여 화해로 종결했기 때문에, 이혼 약속의 법적 효력에 대한 재판관의 판단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요구를 안고 계시는 분은, 꼭, 상기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당 사무소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Retur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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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