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위자료의 시세는 수십만~3000만원 | 위자료 청구의 주의점과는?
연예인의 불륜이 발각되었을 때, 「호텔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재판에서는 좀처럼 통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텔의 같은 방에서 남녀가 하룻밤 보낸 이상, 어떠한 육체 관계가 있었던 것이 추인되기 때문입니다.
「취해 곧 자러 버렸다」라든가 「계속 상담을 타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통상은 신용해 주지 않습니다. 「시로」인 여러 사정을 입증할 수 없는 한, 불륜(육체 관계)이 있었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부정 행위가 있으면 혼인 공동 생활의 평화 유지라는 권리가 침해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로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정위사료가 낮은 4가지 이유: 혼인·불륜의 상황에 따라
부정 행위의 위자료의 시세는 얼마입니까?
3000만원이나 5000만원등이라고 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판에 있어서의 위자료의 시세는 의외로 낮고, 수십만으로부터 높아도 300만원 정도가 상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0만원을 넘는 위자료는 드뭅니다.
위자료가 수십만원에 머무르는 사안은, 아래와 같은 경우등입니다.
1. 애초에 부부의 혼인기간이 짧은
2. 부정이 한 번만, 또는 횟수가 적다
3. 입증 된 부정 행위가 있었던 타이밍에 이미 부부 사이가 나빴다.
4. 부정은 있었지만 이혼하지 않고, 일단 원만하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사례 1: 상대가 기혼자라고 몰랐다… 위자료는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Q. 교제중인 상대가 기혼자였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했던 사실을 모르더라도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A. 위자료청구의 근거는 불법행위(민법709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민법 709조)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상기의 조문에 의하면, 법적인 위자료의 지불 의무를 지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를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 "고의"는 "상대가 기혼자라고 알고 있었다"상황입니다.
정말로, 「상대가 기혼이라고 몰랐다」라면 「고의」가 없다, 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기혼이라고 몰랐다」가 「과실」이라고 인정되면, 위자료의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기혼자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경우나, 「기혼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교제를 계속한 경우 등입니다.
기혼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는, 당사자의 지위나 연령,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동 등으로부터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에 따라 위자료 지불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재판에서는 「기혼이라고는 몰랐다」의 입증에 진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일찍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례 2 : 이혼 후 전 남편의 부정이 발각 | 위자료 청구로 주의해야 할 4 포인트
Q. 성격의 불일치로 인해 이혼했지만, 이혼 후에 남편의 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이혼 후에 발각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1. 부정이 부부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가
부정이 부부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위자료의 금액이 바뀝니다.
성격의 불일치가 원인으로 이혼했을 경우, 부정의 사실을 알지 않아도 이혼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 부부 관계의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자료가 낮아지는 요인이 되거나, 원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부정의 증거가 있는가
부정의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 청구의 주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정이 발각되면 부정의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지 않았는가
이혼시에, 이혼 협의서등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하고 있었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합의 시에는 부정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효력은 없다"고 싸우는 것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시효가 되어 있지 않은가
위자료 청구의 시효는 부정의 사실을 알고 나서 3년 입니다. 시효가 되기 전에, 위자료 청구는 빨리 실시합시다.
사례③:키스나 입욕에서도 부정? 위자료 청구?
Q. 육체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부정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A. 육체관계를 가지는 것(성교섭)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교섭 이외의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되는지는 학설상도 대립이 있고 판례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 행위만이 위자료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부정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도, 「혼인 공동생활의 평화의 유지」라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와 키스하거나 성교섭과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함께 목욕하는 등의 행위도 '혼인 공동생활의 평화 유지'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되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체관계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이마는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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