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싶다고 결정했을 때, 곧바로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 상담의 추천~

이혼하고 싶다고 결정했을 때, 곧바로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 상담의 추천~

「이혼하고 싶다」라고 느낄 때, 기본적으로는 상대에 대한 강한 불만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혼하고 싶다고 결정했을 때 그 희망은 즉시 이루어질 것입니까?

사실, 이혼과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까지 다양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① 원래 이혼 가능한가

상대도 이혼에 응하면 좋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 생각됩니다.

이혼에 응하지 않는 상대 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판 에 의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되어도 이혼 원인이 없으면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흔한 이혼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 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으면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가 하면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부정을 부정한 경우 에는 이를 이혼을 요구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즉, 부정의 증거 가 필요합니다.

● 어떤 증거가 있다면 어느 정도 부정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LINE의 교환이라면,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그 밖에도 러브호텔 앞에서 함께 줄지어 있는 사진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의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갖추어진 증거를 조사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현시점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부정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증거나 상대방의 대응에 의해 충분한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취득할 수 있는지는 상담되는 사안에 따라 다양합니다.

● 게다가 부정의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이혼은 일절 불가능한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상에 따라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 이외의 사정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약간의 일로, 인정해야 할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라고, 도중입니다만, 설명해 나가면 분명이 없고, 읽히는 분도 힘들겠으니까, 이번은 이 정도에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래 이혼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이어, 친권 , 재산 분여 , 위자료 나 혼인 비용 · 양육비 등, 해결해야 할 장애물은 잇달아 나타납니다.

어쨌든, 상담의 수만 대응하는 방법도 있고 , 상담 시기가 빠를수록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것도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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