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됩니까? 벌칙이 있습니까?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됩니까? 벌칙이 있습니까?

양육비의 약정을 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많아, 후생 노동성에 의한 2016년 전국 혼자 친세대 등 조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양육비의 약정을 하고 있는 모자 세대는 42.8%, 「현재도 양육비를 받고 있다」세대는 24.3%에 그쳤다.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양육비의 약정 방법에 의해 바뀝니다.

1. 구두 또는 공정증서 이외의 이혼협의서 등의 합의서에 의한 경우

양육비가 불불이 되었을 경우, 권리자(양육비를 받는 측)로서는 채무 명의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증서에서의 양육비의 약정을 요구하거나, 양육비 분담 조정·심판이나 재판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나 조정조서·심판서, 판결문의 취득을 목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의무자의 측(양육비를 지불하는 쪽)으로부터 하면, 이것들에 대응을 강요 받게 됩니다.

2. 공정증서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나, 조정·심판에 의해 약정을 하고 있는 경우

공정증서나 재판에서 구체적 금액의 지불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래도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채무명의(공정증서, 조정조서 등)에 기초하여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의 대상으로 하기 쉬운 것으로는 급여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발생하는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확실하고 일회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2004년 4월에는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공개절차가 확충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재산이나 근무처의 은닉은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벌칙이 있습니까?

양육비 청구권은 어디까지나 민사상의 청구권이므로, 이것의 불이행으로 형사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무엇보다 위의 재산공개절차에 있어서 의무자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13조 1항). Retur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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