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의 감액 청구를 할 수 없는 케이스
상기와 같은 양육비의 성질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는 감액 청구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1. 면회 교류를 거부된 경우
감정론으로서는 아이를 만나는 대신에 양육비를 건네준다고 하는 조건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다만, 아이에게 의무자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보낼 의무가 있는 것과, 면회 교류의 권리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면회 교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양육비 감액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의무자 지출이 증가한 경우
예를 들면, 주택이나 자동차의 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정으로, 양육비의 지불이 어려워지는 것이 생각됩니다만, 이들은 의무자의 생활 수준이 내려간 것으로 평가되는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액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3. 최초로 정한 양육비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의무자가 지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합의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사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보다 높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액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Retur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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