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부 간 문제가 이혼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부 간 문제가 이혼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부부간의 트러블이 어떠한 이혼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봅시다.

▷ 성격 불일치

성격의 불일치가 있었다고 해서, 즉시 어느 한쪽의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격의 불일치의 정도가 현저하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까지 말할 수 있으면, 5호의 이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호에 해당하려면, 부정행위(1호)나 악의의 유기(2호)등에 비교할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하므로, 허들은 높을 것입니다.

▷ 성 불일치 · 섹스리스

성의 불일치·섹스리스도, 즉시 이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장애물은 높습니다만, 부부의 나이나, 가정의 환경, 섹스리스의 기간 등으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5호의 이혼 원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정 행위

1호로 명확하게 이혼 원인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이혼은 인정됩니다.

▷ 음주, 낭비, 부채

음주가 즉시 이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가 원래,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한다면, 5호에 의해 이혼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낭비의 결과, 생활비를 일절 건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고, 그렇지 않아도 5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빚도 목적과 금액에 따라 낭비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폭력·학대

어느 쪽도, 정도에 따라서는 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5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이혼 이유

이른바 모라하라 도, 발언 내용이나 연속성, 모라하라를 받은 측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는, 5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혼에 대한 고민은 법률 사무소에

부정과 별거는 사실로서 명확하고 이혼 원인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한편, 성격의 불일치나 성적 불일치, 낭비나 학대, 모라하라등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평가도 싸워지기 때문에, 입증의 문제가 항상 붙어 있어, 이혼 원인이나 얻는지의 판단도,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행해지게 됩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은, 당 사무소의 변호사에게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Retur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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