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혼 원인: 상대방과 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한 요건이란?
▷ 부정행위(1호)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최판 쇼와 48년 11월 15일) . 간단히 말하면, 성교섭을 한 경우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 악의의 유기(2호)
악의 란, 법률 용어 일반으로서의 「악의」(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와는 달리,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되어야 하는 심리 상태 를 의미합니다.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것을 기획하거나 인용하는 상태를 이미지하면 좋을 것입니다.
유기 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동거, 협력, 부조 의무 (민법 752조) , 혼인 비용 분담 의무 (민법 760조) 등의 불이행 일반 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 동거를 거부한(동거 의무 위반)라든지, 자주 가출을 하는, 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생활비를 전혀 넣지 않는(협력·부조 의무 위반)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일의 사정상 단신 부임을 하고 있는 경우나 병으로 가사를 하거나 생활비를 벌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의의 유기 라는 개념에 추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개별 부부에 의해서도 사정은 바뀔 것입니다 .
만일,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별거가 장기간에 미치고 있던 경우 등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770조 1항 5호) 가 있다고 되어, 이혼 원인 있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3년 이상의 생사 불명(3호)
생사 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를 말합니다. 살아 있지만 주소가 불명이라고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생사 불명의 상태가 이혼 청구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포기와 달리 상대방 배우자의 주관면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 강도의 정신병에 걸려 회복의 전망이 없다(4호)
정상적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병인 것이 필요합니다. 또, 회복의 전망이 없는지의 판단 때문에, 상당기간 정신병이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5호)
상기의 1호 내지 4호 이외의 사정 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파탄주의 (당사자의 어느 쪽인가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혼인 관계가 파탄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인정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민법 770조 제2항에 대해서
민법 770조 제1항 각호(상기)의 이혼 원인이 있는 경우에서도, 법원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 혼인의 계속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혼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 행위는 있었지만, 부정을 용서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합니다. Retur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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