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조사의 탐정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정 조사의 탐정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정(불륜)의 증거 모음은, 스스로 실시하는 분도 있으면, 친구나 흥신소에 부탁하는 분도 있습니다. 흥신소나 탐정에 지불한 조사비용은 부정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예를 들어 상담 시에 러브호텔에 출입하는 사진 등이 실린 「탐정의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사 비용으로서 50만원, 고액인 경우에는 200만원 근처 걸리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액의 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부정을 행한 배우자나 부정 상대에게, 그만큼의 비용도 지불해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 경우, 협상에서의 해결이라면 조사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되면, 전혀 인용되지 않거나, 인용되어도 「위자료의 액수의 1할 정도」 라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조사 비용」으로서 인정하기보다는, 위자료를 증액하는 「하나의 사정」으로서, 사실상, 고려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비용의 전액을 인정하지 않는 명확한 이유는 반드시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액을 인정하는 판단이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사무소에서는 조사비용을 포함한 배상액의 인정을 향해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Retur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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