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을 경우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상간자소송에서 그 책임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상간자가 배우자가 이미 혼인 중임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결여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혼인 상태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즉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상대방을 속여 혼인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상간자는 혼인 침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 범위는 정신적·정서적 손해에 대한 일부 제한적 책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 역시 고의가 아닌 과실 정도와 피해의 실제 심각성을 고려해 조정됩니다.

결국,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 책임 여부와 범위는 상간자의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지, 관계의 지속성과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면 제한적이나마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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