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하며,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이라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혼 시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혼 후에도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청구 과정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 계좌 내역, 세금 신고 자료, 생활비 및 투자 기록 등이 법원이 인정하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혼 후 발견된 숨겨진 재산이나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이를 고려해 공정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결국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시간 제한과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충분한 자료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