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로 개인이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 자체는 배우자에게 나눠줄 의무가 없지만, 상속 재산이 혼인 생활에 활용되어 공동 생활에 기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으로 공동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족 생활비, 투자 등에 사용된 사실이 명확하면, 법원은 이 부분을 간접적인 공동 재산 기여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 산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분할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상속 재산과 재산분할 문제는 개인 재산과 공동 재산의 구분, 재산 사용 경위, 기여 정도가 핵심이며, 상속 재산 자체보다는 혼인 생활과 연결된 사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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