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진 빚까지 무조건 함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빚이 혼인 생활을 위해 공동으로 발생한 채무인지, 개인적 채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정생활, 주거, 육아, 생활비 등 공동 목적을 위해 발생한 빚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 책임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소비나 사적인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배우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 시 부채와 자산을 함께 평가해, 순재산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리고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부담 비율을 조정합니다. 즉, 배우자 빚을 분할하는 것은 단순히 빚 자체가 아니라, 혼인 생활과 재산 형성 과정에서 공동 기여 여부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빚을 무조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 목적의 채무는 함께 부담, 개인적 채무는 각자 책임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며, 법원은 상황에 따라 공정성을 고려해 비율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