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재산분할 차이는 분할 방식과 법적 개입 정도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을 결정하므로, 서로의 동의와 조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공동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채무 부담 등 세부 사항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소송이혼에서는 부부가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개입하여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별거 기간, 부채와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비율을 결정합니다. 법원이 개입하는 만큼, 협의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가 법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강제적으로 산정됩니다.
결국 차이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소송이혼은 법원이 판단해 결정한다는 점이며, 재산분할의 범위나 비율은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지만, 협의에서는 유연성과 신속성, 소송에서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특징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