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집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에서 현금 대신 집이나 다른 부동산으로 받는 것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태에 상관없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협의나 판결을 통해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분할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시세와 채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받는 쪽이 기존 담보 대출이나 세금 등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전체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분할받을 경우, 향후 매각이나 처분 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 평가를 반영합니다.

결국 현금 대신 집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채 부담, 시세 평가, 처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며, 법원은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최종 분할 방식을 승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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