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을 한 번 용서했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의 범위와 법적 효과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해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혼인침해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외도를 용서한 사실이 위자료 청구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용서가 법적 합의나 포기 의사 표시로 명확히 표현되었는지를 함께 본다. 만약 용서 과정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문서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합의 범위 내에서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감정적 화해나 구두로 “괜찮다”라고 표현한 정도라면, 법적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혼인관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권이므로, 나중에 추가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피해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미 용서한 사실과 혼인관계 침해의 실질적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입증이 가능하고 침해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전히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적 용서와 법적 권리의 포기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외도를 용서했더라도, 증거가 있고 법적으로 침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나중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