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 회피 의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은닉한 것으로 보고, 처분 전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계산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 단순히 개인적 필요나 생활 목적이었다면 법원이 일부 참작할 수 있지만, 명백히 분할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처분 금액까지 포함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은행 계좌,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처분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혼 전 재산 처분은 재산분할 계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공정한 분할을 위해 처분 전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 시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