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된 보험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했거나 보험금이 공동 생활의 목적에 기여한 경우, 법원은 이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보고 분할을 인정합니다.
분할 방법은 보험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이라면 환급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생명보험처럼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기여도를 감안해 현금화하거나 권리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도 혼인 기간 동안의 공동 기여와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법원은 이를 공정하게 평가해 분할 비율과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