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관련 소송, 즉 상간자소송은 제기 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외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배우자의 외도나 상간자와의 관계가 뒤늦게 밝혀졌다면, 발견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또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당시의 혼인 상황과 관계의 정도, 상간자의 책임 정도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소송을 미루는 동안 증거가 사라지거나 관계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심리 과정에서 법원은 피해 시점과 입증 가능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라 청구권이 제한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외도 관련 소송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증거 확보와 혼인관계 실태 확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늦어도 이 기간 안에는 반드시 소송을 준비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