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복지와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습니다. 친권 제한은 보통 부모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폭력·학대, 약물·알코올 문제 등으로 자녀에게 위해가 될 때 적용됩니다.
친권 박탈은 보다 극단적인 조치로, 부모가 자녀의 생명, 신체, 정신적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장기간 양육 불능 상태일 때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친권 박탈과 제한 모두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해 부모 또는 제3자 보호자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거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폭력, 학대, 방임과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친권 제한이나 박탈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이며, 자녀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