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 문제는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의로 이혼 절차를 마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후속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양육권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직접 양육할 주체, 양육 방법, 면접교섭권 범위 등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판결 없이도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법원은 합의이혼이라도 자녀의 복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부모가 합의한 내용이 자녀에게 불리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정이나 판결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명확히 정하고, 가능한 한 자녀의 일상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