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 양육 능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금전적 의무 불이행만으로 바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거나, 아이의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책임을 중요하게 평가하지만, 단순히 지급 지연이나 일부 미지급만으로 양육권을 상실시키기보다는 강제 집행, 법적 조치, 지급 명령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모가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회피하면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육권과 양육비는 별도의 사안으로 취급되지만, 양육자의 책임 의식과 아이의 복리가 모두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