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친부모와의 관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부모 중 한쪽이 의도적으로 교섭을 막으면 법원이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거부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지, 부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감정 문제나 갈등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법원 명령 위반으로 제재, 경우에 따라 벌금이나 감치 조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안정적인 정서 발달을 위한 권리이므로, 거부보다는 법적 조정이나 협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합의 없이 교섭을 막으면 추후 양육권 분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