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용서했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위자료는 불법행위나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피해자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용서의 의미와 시점, 당사자 간 합의 내용, 이미 일부 금액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나 문서로 용서를 명시한 경우에는 이후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지만, 구두로 용서를 표현했거나 명확한 합의 없이 단순히 마음으로 용서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부부 관계 회복 의사, 당시 합의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용서했더라도 정확한 법적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