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부와 유사한 실질적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상호 부양과 동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혼인 관계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공동 생활, 재산 공동 관리, 사회적 인식 등 관계의 실질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상태에서의 정서적·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명확히 드러나면 위자료 산정이 혼인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피해자가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준비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