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보상금은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재산분할과 보상금은 법적 성격과 목적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과 부채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혼인 관계가 종료될 때 이루어지는 재산적 조정입니다. 반면 보상금, 즉 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 정신적·정서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와 관련되어 계산되지만, 위자료는 배우자의 행동과 그로 인한 고통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동시에 청구할 수 있지만, 계산 방식과 인정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사건에 따라 합의나 소송 과정에서 분리하여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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