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간자소송은 제3자의 혼인 침해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우자의 직접적인 진술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 핵심은 혼인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상간자의 부정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진술이 있으면 소송 진행이 훨씬 수월해지고, 혼인관계와 외도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카드 사용 내역, CCTV, SNS 기록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배우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하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협조가 없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증거 확보와 입증 부담이 원고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을 판단하게 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배우자의 진술 없이도 상간자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진술은 소송에 도움이 되는 자료일 뿐, 법적 필수 요소는 아니다. 혼인관계 존재, 외도 사실, 혼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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