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나 명절에도 면접교섭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 방학,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도 만남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기간은 양육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일정을 기준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아이의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이동, 과도한 시간 배정, 아이의 학업이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은 법원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부모 간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 명령을 통해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식과 기간을 확정하게 됩니다.
즉, 방학과 명절에도 만남은 권리이자 의무로 인정되지만, 아이의 생활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