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가 술에 취해 있거나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를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시간과 장소를 공공장소로 제한하거나, 제3자가 동행하도록 명령하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보다 아이의 복지와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이 핵심이므로, 문제 행동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