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과하면 위자료 청구권은 사라지나요?

상대방이 사과했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과는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일 뿐, 법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다. 상간자소송에서 핵심은 혼인관계를 침해한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사과가 위자료 액수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법원은 상간자가 피해를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경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과가 있다고 해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판단할 때 책임의 정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사과의 방식도 중요하다. 진정성이 있는 서면 사과나 공개적인 사과와, 단순히 구두로 미안하다고 한 경우의 법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사과의 진정성, 시점,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정도를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사과는 위자료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지만, 위자료 액수나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적 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청구권 자체는 혼인 침해로 발생한 법적 권리이므로, 사과만으로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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