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당한 폭언이나 폭행도 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행은 충분히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을 혼인과 유사한 법적 관계로 보고, 상대방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명백할 경우 보상을 인정합니다.

위자료 산정 시에는 폭언과 폭행의 빈도, 강도, 지속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일시적 갈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대 행위는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권리는 충분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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