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혼인 상태와 유사하게 판단됩니다. 부모 모두가 법적 친권자로 인정되지만, 실제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아이가 생활해 온 환경, 양육 능력, 부모의 생활 여건,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한쪽 부모가 폭력이나 방임 등으로 아이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양육권 제한이나 배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아이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후에도 아이의 안정된 성장과 정서적 안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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