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이고 결혼한 경우도 혼인 취소 사유가 되나요?

나이를 속이고 혼인한 경우, 이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법적 효력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법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이를 속여 혼인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혼인 가능한 최소 연령에 미달했거나, 속임수로 상대방이 동의하게 된 경우에는 취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나이를 속인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추정이나 기억에 의존하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혼인 취소를 청구할 때는 증거 자료, 예컨대 주민등록 등본, 혼인 전 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을 통해 나이 속임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이루어진 혼인은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며, 취소가 확정되면 혼인 관계는 처음부터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후속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소송 준비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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