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식만 했을 때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종교식만으로 진행한 혼인은 법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려면 관할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단순히 교회, 사찰, 성당 등에서 의식만 치른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식만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혼인 무효나 취소를 논할 필요조차 없고, 법적 혼인관계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식으로 결혼한 뒤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신고 과정에서 문제나 사기,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법적 다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혼인신고 여부가 법적 효력의 핵심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종교식만으로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며, 법적 권리와 의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 모든 법적 효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공서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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