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는 배우자 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을까?

상간남 위자료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완전히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소송의 핵심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혼인관계를 침해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권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 취급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필요도 없고, 순서도 상관없다.

실무에서는 배우자 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거가 충분하다면 상간자만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동의나 참여가 없어도 소송 자체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혼인 관계를 인식하고 고의로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만남 내역 등 구체적 증거가 충분하다면 배우자 참여 없이도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대로 배우자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나중에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혼인 침해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권은 살아 있다. 법원은 각 소송의 성격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때문에, 배우자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 권리의 독립성, 증거 확보, 혼인관계 침해 입증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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